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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이해민 의원, 13일 유료방송 진흥 해법 국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IPTV방송협회가 후원한다. 토론에는 김용희 선문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동완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 속에서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5월 8일


재방송 98%인데 비용은 천정부지…유료방송 '벼랑끝'
30일 SO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일부 중소 SO 사업자의 경우 지급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업계 관계자는 "핵심 콘텐츠인 지상파, 종편, 대기업 계열의 경우에 공급 중단을 선언해버리면 SO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협상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SO의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정부 규제로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또 신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기존 상품과의 가격 차이를 크게 두기 어렵다. 가입자 차별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SO업계는 콘텐츠 사용료를 매출과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정부가 각 채널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재방송만 하는 광고판을
4월 30일


999개 채널이 '재방' 일색…케이블TV, 방송사 '끼워팔기'에 신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케이블TV(SO) 업계가 이제는 벌어들인 수익을 고스란히 쏟아붓는 '밑 빠진 독' 신세로 전락했다. 손님으로부터 100원을 받아 90원을 물건값으로 낸 셈이다. 일부 SO는 총지급률이 116.2%에 달했다. 가입자에게 받은 돈보다 방송사에 주는 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케이블TV 업계는 이같은 수익성 악화 주범으로 복수채널사업자(MPP)의 '결합판매'를 꼽는다. 서브 채널 계약을 거절할 경우 메인 채널의 콘텐츠 사용료를 급격히 올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도 채널별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케이블TV가 인기 있는 채널을 골라 제값 주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적정 콘텐츠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한데, 재방송 위주의 서브 채널은 광고판 역할에 가깝다"라며 "이런
4월 30일


"수신료 100원 버는데 90원 떼줘야 하나"…적자 늪 빠진 케이블TV의 비명
케이블TV(SO)업계 수년째 적자 수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SO업계는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을 지난해 내놨으나 채널사업자(PP)들의 반발이 거세다. 30일 한국케이블TV협회 SO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케이블(SO) 영업이익률은 11.1%에서 -1.3%로 급락하며 적자 구조로 돌아섰다. 올해 SO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MPP의 경우 인기 채널의 협상력을 이용해 비인기 채널까지 묶어 일괄 계약을 요구하는 '결합판매(끼워팔기)' 관행이 대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구조는 중복편성률이 최대 98%에 달하는 채널들을 양산해 명목 채널 수는 많지만 실질 독립 편성 채널 수는 적은 '채널수 착시'를 일으킨다. 이에 SO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매출 증감률에 사용료 총액을 연동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매출 연동형 자율규범'을 지난해 4월 말 공개했다.
4월 30일


글로벌 플랫폼 과세 딜레마...넷플릭스 승소로 더 커진 '세금 기준 충돌'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했다. 쟁점이었던 해외 법인 지급금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라고 판단했다.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국내 법인은 마케팅·운영 등 보조 역할에 그친다는 점이 근거였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넷플릭스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 법인 3곳이 납부한 법인세는 3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광고·클라우드·앱마켓 사업이 '중개·지원' 구조로 운영되며 수익 대부분이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술 사용료나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비용을 해외 법인에 이전해 국내 이익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디지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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