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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킴이 SO, 혜택은 '사각지대'

  • 7일 전
  • 1분 분량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며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의무만 지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 제70조 제4항에 따르면 SO는 지역정보, 방송 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SO는 유선망을 통해 다채널 방송과 지역 뉴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서비스 운영 사업자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SO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지상파 중심의 전국단위 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반의 플랫폼과 달리 케이블TV는 읍면 단위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지역밀착형 네트워크로 후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O는 이러한 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법적으로는 지역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IPTV와 OTT 등이 확산됨에 따라 과거의 지역 독점권에 따른 영향력은 많이 저하됐다.반면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인 IPTV는 별도의 방송권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이러한 지역채널 운영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적 의무를 지지 않는 IPTV와 SO가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CPSI는 SO의 공적 기여를 수치화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기금 감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CPSI를 이용한 차등징수 도입으로 현재 방송 서비스 매출의 1.5%인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블로터(https://ww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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