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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무풍지대 OTT 천하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부상

  • 2일 전
  • 1분 분량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료 가입자가 4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방송사들이 받고 있는 규제는 전혀 받지 않는 '사각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방송계 '수평규제' 요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는 중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제 유료방송의 법적지위는 방송사업자,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진입규제도 유료방송은 허가제를 따르고 있지만 OTT는 없다. 요금규제와 채널 규제도 유료방송에만 국한돼 있으며 콘텐츠 규제는 두 분야 모두에 적용되지만 OTT에는 제한적인 규제만 받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은 요금제와 서비스 약관 변경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OTT는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도 "과거에는 규제가 사업자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외생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의 규제 체계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누적돼 왔다. 규제를 하나씩 미세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프레임워크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IPTV 등 유료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뉴스1(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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