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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불법 IPTV 판친다...저작권법 위반사례 6만건 육박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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