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규제 완화 넘어 '판' 바꿔야" 해법 제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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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규제체계는 상당 부분 케이블TV가 출범한 1990년대와 IPTV가 도입된 2000년대의 시장 환경을 토대로 형성됐다. 당시에는 제한된 사업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제공했던 만큼 정부가 허가·재허가와 요금·채널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OTT 등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입지가 달라졌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AI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 등이 이를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부 규제 개선에 나선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일총량을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완화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아이뉴스24(https://w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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