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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광고’도 돈 되는 유튜브…방송사는 “햄버거도 NO!”

  • 2025년 8월 1일
  • 1분 분량

유튜브가 최근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면서, 영상 시작 7초 이내에 강한 욕설이 포함된 콘텐츠에도 광고 수익을 허용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1일 유튜브에 따르면 기존에 초반 욕설이 자동으로 광고제한 조치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브랜드 적합성을 판단해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강력한 법적 규제 아래 놓여 있다. 방송광고 ‘포괄적 금지 품목’ 규제에 따라 △분유 △17도 이상 주류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1,2차 의료기관 등이 금지된다. 심지어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 및 저영양 음식에 관한 광고는 오후 5시~7시 사이에 송출이 제한된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종합유선방송(SO)은 승인제, 허가제, 의무편성, 광고 제한, 콘텐츠 제한 등 정부 통제를 받고 있지만, 유튜브와 OTT 등 다른 플랫폼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규제가 수익성을 비로한 SO 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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