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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공론장의 밀도, 왜 낮아졌나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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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유료방송 3000만 회선 시대다.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물론 OTT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플랫폼은 다변화됐다. 과거 정부가 취약계층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했던 환경과는 다르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나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특정 방송사 중심의 제한된 채널 환경에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지상파 외에 실질적인 대안 수단이 없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마련됐다”며 “1990년대 영국에서 스카이B(SkyB)가 유료방송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해 가입자가 아니면 시청이 어려워진 상황을 바로잡고자 도입한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 중 국가대표 출전 경기는 90% 이상, 아시아경기와 WBC 등은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의미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이미 보편화됐고 OTT까지 확산되면서 ‘지상파를 통해서만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 논의를 채널 중심 보장에서 중계권 거래 구조 설계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김 교수도 “2020 도쿄올림픽에서 BBC조차 디스커버리에 밀려 완전 중계를 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IOC·FIFA가 자본력 중심 입찰 구조로 전환한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 간 갈등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 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본질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지정 행사(Listed Events)’ 제도를 참고한 절충형 모델이 거론된다. 다만 동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영국식 완전 사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독점 금지만으로는 재정 역량이 보장되지 않고 IOC·FIFA의 계약 상대방 선택권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 계약 자유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 공동구매 체제는 공정거래법과의 긴장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호주의 ‘안티 호딩’ 규칙처럼 단독 확보 사업자에게 공영방송 재판매 의무나 뉴스 보도 목적의 핵심 장면 무상 제공을 법제화하는 절충적 접근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선 절충 모델의 실행 장치로 과거 ‘코리아풀’의 재설계도 거론된다. 코리아풀은 국제 스포츠 중계권 공동협상체로, 기존에는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김 교수도 “IOC·FIFA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단일 사업자와 계약하는 구조에서 연합 입찰은 근본적으로 불리하다”며 “협의체의 법적 지위와 공동 협상권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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