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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때린 伊법원…"구독료 인상에 정당한 이유 없다"

  • 4월 7일
  • 1분 분량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최대 500유로(약 86만원)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구독료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허용해 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며 이탈리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독료 인상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비자 권리를 진지하게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자사의 이탈리아 구독료 정책은 투명했으며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EU를 넘어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시 자동 결제 전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 교수 역시 “국제 통상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며 사법기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우려했다. 다만 그는 “넷플릭스 구독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법기관이 자유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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