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글로벌 첫 망사용료 법정선고…SKB '웃고' 넷플릭스 '울다'
- hyeonju
- 2021년 6월 25일
- 1분 분량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의 소'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불복 의사를 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채무부존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리고 넷플릭스의 나머지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마디로 이번 소송전에서 패소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가 지급 의무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현재 홍콩과 도쿄 등에서 연결하는데 따른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봤다. 제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숭실대 교수)은 "국내 산업의 혼란을 염두해 둔 판단"이라며, "논란의 서막이 올라간 것으로 넷플릭스에서 망사용료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비스 품질여부를 어떻게 할지, 콘텐츠 투자에 대한 변화가 있을 지 등 여러 액션이 나올 수 있기에 대승적인 협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스1(http://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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