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요금·콘텐츠 자율⋯IPTV·케이블TV는 '족쇄'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와 일부 요금 승인, 채널 구성·변경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 사업자는 유료방송과 같은 이용약관 신고·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요금뿐 아니라 채널 구성과 서비스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OTT는 이용자 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노출 순서를 조정하는 등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반면 유료방송은 채널 개편 과정에서 절차와 채널공급사업자(PP)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유료방송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아 규제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OTT, 대체 플랫폼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과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는 유지하되, 사업자의 요금·채널 구성과 서비스 운영에 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일부 상품에 남아 있는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존 신고수리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용희 교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인 승인제와 다름없다"며 "완전한 신고제로 전환하고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대한 정부 개입은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아이뉴스24(https://w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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