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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편은 가족극, 광고는 성인물…해외 '낚시 광고'에 韓 규제 역부족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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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건수는 2023년 9426건, 2024년 9614건, 2025년 9761건, 올해 8월까지 6481건으로 집계됐다.


유해 광고의 심의·조치 범위를 두고 관계기관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실제 SNS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판단에 대해 방미심위는 영등위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미통위는 방미심위도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답변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영등위는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은 담당하지만,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와 조치는 방미심위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소관이 구분돼 있음에도 실제 업무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달랐던 셈이다.


시정요구 이후 사후 관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광고 제작·유통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규제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유해 광고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 간 경쟁 형평성과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영국의 대응 사례도 주목된다. 광고 규정 위반 결정 이후 실제 광고주와 유통 플랫폼이 후속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가 거론된다. 국내에 직접 사업 기반을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라도 유해 광고에 대한 자료 제출과 후속 조치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고 앱마켓·광고 플랫폼·결제대행사 등 국내 접점 사업자에 협력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종주국인 중국조차 광전총국이 제작비 구간별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100만위안 이상 작품은 성급 정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규정 위반 콘텐츠 2만5000편 이상을 삭제하는 등 강한 내용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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