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룬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방미통위, 637억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앱 심사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출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앱결제란 앱 사용자가 앱 개발사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의 시스템으로 결제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애플은 인앱 결제 시 개발사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그간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해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방미통위는 앱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도입할 경우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다고 해석했다.
앱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양사는 심사가 늦어질 경우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처리 일정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지 5년 만에 이뤄진 첫 법 집행 사례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제재 지연과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전 세계 처음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집행까지는 3년이 걸렸다며 "그 사이 유럽은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애플과 구글에 각각 제재를 확정했고 일본도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게 나온 제재는 그만큼 효과가 줄어든다"며 "최근 쿠팡 사안을 두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미국이 이번 제재도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사례 목록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은 원스토어 같은 국내 앱마켓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등에서 구글이 법원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만큼 한국만 유별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할 근거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블로터(https://ww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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