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OPENROUTE CONSULTING

게시글

표준특허 앞세워 무더기 소송전…팬텍, 국내 NPE 존재감 키우나

국내 특허수익화기업(NPE) 팬텍이 자사의 표준필수특허(SEP)를 앞세워 글로벌 ICT 기업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특허는 LTE 및 5G 관련한 4건으로 △랜덤 액세스 채널(RACH) △상향 링크 동기화(Uplink Synchronization) △하이브리드 자동 재전송 요구(HARQ) 표시 채널 매핑 등 네트워크 접속 및 신호처리 전반에 걸친 기술을 포괄한다.


해당 특허들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의해 SEP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SEP는 국제 표준 규격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에 부여된 특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ETSI에서 선언된 SEP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특허 없이는 사실상 LTE와 5G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랜덤 액세스 채널(RACH), 상향 링크 동기화, HARQ 기술 등은 모든 LTE·5G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구현돼야 하는 필수 기능으로, 이는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나 엔진이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일요신문(https://www.ilyo.co.kr)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