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앞세워 무더기 소송전…팬텍, 국내 NPE 존재감 키우나
- openroute
-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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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수익화기업(NPE) 팬텍이 자사의 표준필수특허(SEP)를 앞세워 글로벌 ICT 기업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특허는 LTE 및 5G 관련한 4건으로 △랜덤 액세스 채널(RACH) △상향 링크 동기화(Uplink Synchronization) △하이브리드 자동 재전송 요구(HARQ) 표시 채널 매핑 등 네트워크 접속 및 신호처리 전반에 걸친 기술을 포괄한다.
해당 특허들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의해 SEP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SEP는 국제 표준 규격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에 부여된 특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ETSI에서 선언된 SEP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특허 없이는 사실상 LTE와 5G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랜덤 액세스 채널(RACH), 상향 링크 동기화, HARQ 기술 등은 모든 LTE·5G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구현돼야 하는 필수 기능으로, 이는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나 엔진이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일요신문(https://www.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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