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OPENROUTE CONSULTING

게시글

[팩트체크] 7년 만에 수술대 오른 단통법…불법 근절 대안되나?

  • hyeonju
  • 2021년 4월 18일
  • 1분 분량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014년 야심차게 도입됐지만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오히려 음지에서 심화된 과열경쟁이 펼쳐져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역, 경로, 시점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법률이다.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할 시 공시지원금 금액의 15%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추가 지급할 경우에는 불법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법망을 피해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어 단통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는 단통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경쟁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시장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법이 생겨도 풍선효과처럼 또다른 음지에서 경쟁이 일어나 불법보조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면서 “과도한 경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다보면 결국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