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폭탄' 던져놓고 공짜로 韓통신망 쓰겠다는 넷플릭스…법원 판단은?
- hyeonju
- 202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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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4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1심 판결을 하루 앞두면서 SK브로드밴드는 물론 인터넷 업계 전체가 신경을 쏟고 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ISP) 망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오는 25일 넷플릭스가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소송은 갈등은 지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넷플릭스가 거부하며 촉발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국내 CP들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ISP는 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돈을 안내는 사업자들에게는 저품질의 망을 제공하고 결국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 간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데일리안(http://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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