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거부하면 종결”···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눈 가리고 아웅’
- hyeonju
- 202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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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 조정 기구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통신분쟁을 신청하고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마련해도 사업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미해결 사례는 전체 종결건수의 86%에 달한다.
◇ 전문가 "조정안 강제성 갖게끔 법 개정 필요"
이처럼 사실상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마련해도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분쟁조정위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 밖에 없어 민사소송 등 소비자가 직접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사업자 불수락률이 높은 것은 조정위원수가 조정건수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명의 조정위원이 1인당 연간 117건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을 충분히 검토해 합의 가능한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또 현재 사건은 접수 순서대로 위원들에게 배정되는데,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형태로 보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출처 : 시사저널e(http://www.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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