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와 반도체 다른데, R&D 연구소라니”…K-콘텐츠 세액공제 ‘암울’ [OTT온에어]
- hyeonju
- 2022년 8월 22일
- 2분 분량
박대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홍익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픈루트가 주관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용희 교수는 세재공제율의 수준을 높이고, 일몰이 아닌 상시화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고,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데 동조하고 있다”라며, “해외는 제작행위 자체도 지원하고 환급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작단계 초기에 투자를 받거나 제작 자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콘텐츠 제작 관련 업계 62곳을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제작비용 규모는 더 커졌다. OTT의 출전과 진흥사업 전개를 통해 미디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80% 수준으로 지출됐다.
세액공제 관련 문제는 인지하면서도 혜택 받기를 꺼려한다는 것. 김 교수는 “70% 가량이 조세지원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28% 가량은 모른다고 답했다”라며,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감면혜택 효과가 크지 않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과 기준절차와 적용범위에 따른 정보 부족, 까다로운 감면검증, 증빙자료의 불인정 등에 막힌다는 것.
국회에는 현재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6개의 법률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면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0% 가량 상향돼야 한다.
세액공제율을 늘어남에 따른 세수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만약 보수적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각각 7%, 13%, 18%로 상향했을때 생산유발효과가 방송은 1조790억원, 영화는 3천842억원, OTT는 2천835억원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각각 4천302억원, 1천532억원, 1천130억원이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로 5천772명, 2천37명, 1천503명 가량 늘어난다.
그는 “콘텐츠 세액공제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대비 저렴한 수준에 그친다”라며,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지목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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