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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스크린쿼터’ 될까…극장 상영기간 보장 ‘홀드백’ 두고 찬반 팽팽

영화 ‘승리호’(2020년)와 ‘콜’(2020년), ‘낙원의 밤’(2021년)은 공통점이 있다. 극장 개봉용으로 제작했으나, 팬데믹 여파로 영화관 상영을 포기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공개한 작품들이다. 영화 ‘자산어보’(2021년)와 ‘한산: 용의 출현’(2022년)은 개봉은 했지만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OTT에 풀렸다.


홀드백 제도는 영화관과 IPTV, OTT, 제작·배급사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국내 영화산업은 매출 대부분을 영화관에서 회수해온 만큼, 극장 상영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팬데믹 이후 변화한 영화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개 시점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맞선다.


홀드백 제도를 적극 요구하는 쪽은 극장이다.


홀드백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명확하다. 극장 상영 기간이 보장되면, 지금보다 관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홀드백은 영화계가 아니라 ‘극장만을 위한 제도’라고 본다. 영화의 생명력은 화제성에 달려 있는데, 홀드백을 강제하면 그 초기 효과를 영화관이 대부분 가져가 이후 사업자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홀드백이 되레 ‘글로벌 OTT 쏠림’을 강화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화가 극장 중심 산업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러 플랫폼과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단순히 홀드백을 보장한다고 극장 수익이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동아일보(https://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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