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P] ⑤지상파比 높은 수출 효자… 세액공제 높여 '재투자' 선순환
- hyeonju
- 2023년 4월 7일
- 1분 분량
세액공제, 비율 높이고 제작 투자까지 범위 확대
PP 업계는 막힌 돈줄을 풀어야만 PP가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프로그램 수신료 인상 외에도 콘텐츠 제작과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법을 진흥책으로 요구한다.
현행 콘텐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3·7·1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미국(25~35%), 호주(16~40%), 영국(20~25%), 프랑스(30%) 등 글로벌 주요국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7배까지 차이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만큼 세액공제를 확대해야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국회는 3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제한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까지 늘어났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만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즉,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콘텐츠에 투자해 콘텐츠 산업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라며 "콘텐츠 세액공제는 공제해 준 만큼 사실상 100% 다시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구조여서 산업 활성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IT조선(http://it.chos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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