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문 여는 '4이통 유치'..."경쟁 촉진 효과 크지 않아"
- hyeonju
- 2023년 3월 14일
- 1분 분량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예고한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허용 범위를 늘려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돕겠다는 뜻이지만, 이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는 앞서 기간통신사 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때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는 예외로 뒀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제4 이통사를 유치해 시장 집중도를 떨어트리는 것은 좋은 접근이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을 일으키기까지 10년은 걸릴 것"고 말했다. "지금부터 제4 이통사 사업자를 선정해서 투자할 때까지 4~5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또다시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막대한 진입 비용, 수익 내기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통신 시장의 가격 담합을 막고, 알뜰폰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 빠른 정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ZDNET(http://zdnet.co.kr)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