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소규모 기업도 적용 가능" 공정위 주장 정면반박
- hyeonju
- 2021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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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직원 38명 규모의 영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법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높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수정안도 소규모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최근 출시된 지 두 달 가량 지난 한 명품 중개 플랫폼 기업의 경우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가 1조원이라고 한다"며 "이 기업은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만일 내년 목표액을 달성한다면 온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이 밝힌 내용은 새 규제 기준 적용으로 18개 정도의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앞서 공정위는 온플법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규제 대상 기준 적용을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30개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로 대폭 축소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위원이 언급한 사례를 보면 중개 거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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