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전철' 막겠다는 저작권법 개정에 "글로벌 스탠더드"vs"K-OTT 꺾일라" 충돌
- hyeonju
-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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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10일
당사자 간 계약의 자유원칙 침해 가능성,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불분명함, 추가보상금 산정의 어려움에 더해 자칫 제작비 상승과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OTT 등 콘텐츠 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법 개정 시 최종제공자(OTT, PP 등)가 영상물 이용으로 순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자에게 무조건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최종제공자가 소비자 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메우거나, 애초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제작비를 후려치고, 또는 안정적 수익을 위해 유명 창작자 위주로 투자해 신인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콘텐츠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OTT와 PP 등 영상물 최종제공자가 추가보상의 적절한 주체인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감독·작가와 저작권 계약 당사자인 제작사가 있는데, 계약과 무관한 최종제공자가 보상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씨(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지식재산권 박사과정)도 국내 법 개정안이 참고한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분석한 결과, 창작자에 대한 지급주체의 "범위가 상당히 광활하다"며 모호성을 지적했다. 김용희 교수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법 개정보다는 "창작자와 제작자 간 거래 관행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수익 배분에서 소외돼 있다는 창작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또 "콘텐츠 시장에서 제작자와 최종제공자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회수하는 모델인데, 창작자가 이런 현실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최소한 OTT 등의 신유형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매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나올 때까지 법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머니투데이(http://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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