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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시 효과는?

  • hyeonju
  • 2022년 8월 22일
  • 1분 분량

◇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율 최대 10%, 미국은 3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은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발제는 오픈루트 연구위원을 겸하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업계 관계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액공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혜 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작비 환급이 아닌, 법인세 지원 혜택이기 때문이다.


기획단계에서 제작이 무산됐거나, 론칭을 했음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매출이 크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낮아 제작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김 교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인세 납부액이 없어도, 거래내역만으로 수혜를 받기도 한다.


공제율이 해외 대비 낮은 면도 있다. 미국은 공제율이 25~35%, 헝가리는 25%에 달한다. 프랑스와 호주에서는 각각 제작비의 최대 30%, 40%를 환급한다.


예를 들면 마블 IP 드라마 ‘완다비전’ 제작비는 2664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25% 혜택을 받으면 666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공제율 3%를 적용하면 79억9200만 원에 그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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