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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석 달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산 넘어 산’ 이유는

그 동안 중고폰 거래는 개인 간 거래나 소규모 업체를 통해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도난폰 거래, 가격 투명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결정했고,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뒤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고폰을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인증사업자 조회 기능 ▲인증제도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증제가 통일된 검증 체계로 작용하면서 전체 중고폰 시장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제 시행은 석 달 째를 맞았지만 업계에서는 인증제와 함께 중고단말기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물품 매입 과정에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과세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판매 시 세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렇듯 중고폰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는 아직 ‘남이 쓰던 핸드폰’이라는 인식이 강해 시장이 커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고폰 시장이 확대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신형 대비 중고가 20~30% 저렴하다고 해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데다 우리나라 중고폰 수요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기에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SR타임스(http://www.sr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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