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개월여 앞둔 ‘AI 기본법’···풀어야 할 숙제 산적
- openroute
- 3월 5일
- 1분 분량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기본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법안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지난 1월21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행법상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AI 기본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 개념은 핵심 규제 대상이지만 현재 그 구체적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에는 ‘생명‧인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으로 정의돼 있지만 어떤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중대한 것으로 볼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고영향 AI의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굿모닝 경제(https://www.goodkyung.com)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