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발에 입법 속도조절? 대통령 공약 ‘온플법’ 추진 부담 가중 까닭
- openroute
-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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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내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에 대해 미국 첨단기술 분야 최고 싱크탱크로 꼽히는 ITIF(정보기술혁신재단)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ITIF는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에서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갈등 요소”라며 “미국 정부는 이미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외국 규제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관세 갈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한미 관계에 (공정화법 추진은) 긴장감을 더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TIF는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22대 국회엔 온플법 관련 법안이 18건 발의돼 있다. 법안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뉜다.
미국은 독점규제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법안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는 온플법 논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지난 7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8월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의 온플법 제정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어떤 형태로 법안이 완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의 집행력을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일요신문(https://www.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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