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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게임법 적용 반대 한 목소리…“전세계서 한국만 논의”

  • hyeonju
  • 2022년 11월 14일
  • 1분 분량

토론회에선 메타버스를 게임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산업적 진흥 및 법적 해석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법에서 언급하는 ‘게임물’ 정의가 포괄적인 데다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와 게임은 같지 않다는 논의다. 단, 메타버스 산업 규제에 대한 방향은 전문가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게임규제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 발전을 어떻게 저해할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체계를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추후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출시하면 방송법을 규제할 것인가”라며 “이미 플랫폼 산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게임법을 통해 검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가 유입되고 관련 산업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가 누적됐을 때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메타버스 산업이 초기시장인 만큼 자율규제도 적용하지 말고 그대로 둔 뒤, 잘못된 점을 사후 규제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ww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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