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OPENROUTE CONSULTING

게시글

[망무임승차방지법]② 착신독점은 옛말…글로벌 빅테크에 속수무책

  • hyeonju
  • 2022년 8월 3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31일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의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과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우려가 있다. 계약 체결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업자간 사적 영역인 만큼, 법으로 간섭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 해답이 꼭 입법이냐는 것에는 쉽사리 답을 하지 못한다. 사업자들간 계약과 같은 사적 자치 영역에 있어 우리 법은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 국회, 망무임승차방지법 공청회 예정…바람직한 방향은?


국회는 서로 다른 망무임승차방지법들이 제시하는 사전규제 혹은 사후규제의 적합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전규제’,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후규제’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선 사전규제 대비 사후규제로 가는 것이 사적 개입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실현된다면 기준이나 조건이 예측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방향으로 가서 과도한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www.ddaily.co.kr)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