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왔네" 스팸 취급받을라…최적요금제 '6개월마다 고지' 실효성은
-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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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최적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제도의 핵심인 '6개월 고지주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적요금제는 이용자의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 등을 토대로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통신사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제도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두고 학계와 업계에서는 최적요금제의 취지가 단순한 정보 고지가 아닌 실제 요금제 변경을 통한 통신비 절감에 있는 만큼 고지 횟수보다 이용자의 행동 변화와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고지주기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기 고지를 줄이는 추세다. EU(유럽연합)는 2018년 유럽전자통신법(EECC)을 통해 약정 만료 전 최적요금 정보를 안내하고 최소 연 1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올해 초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서는 연 1회 정기 고지 의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역시 약정 만료 시점에 최적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무약정 이용자 등에게는 연 1회 고지하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통신사가 직접 요금제를 추천하기보다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3자 플랫폼이나 AI가 객관적으로 분석·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지 시점도 6개월마다 일률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춤형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뉴스1(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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