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회사냐, 담배 회사냐…메타 운명 걸린 ‘캘리포니아 재판’ 시작
-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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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이날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청소년·아동의 데이터를 불법 수집하고, 알고리즘 설계 등으로 중독을 조장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상대는 미국 주정부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법무장관이 대표 원고로 나섰고, 정파를 넘어 총 29개 주가 소송에 참여한 대규모 다지역 소송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의 ‘유해성 인지 및 고의성’ 여부다. 주 정부들은 과거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섰던 메타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사내 기밀문서 등을 근거로, 메타가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버튼, 추천 알고리즘의 유해성을 알고도 방치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묵인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소송을 의식한 듯 18일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자살·자해 관련 표현을 반복 검색 시 부모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기능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은 메타뿐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하는 모든 플랫폼 기업의 수익과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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