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30% 받는데 韓은 고작 3%"
- hyeonju
- 2022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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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서는 영화 및 드라마, 오락 등 TV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었다. 세제 지원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올해로 끝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7년에 이를 시행하면서 5년 후인 올해 일몰(기한 후 자동폐기)할 예정이었으나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세액공제 비율이 글로벌 대비 적은 데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 기업은 압도적인 해외 사업자와 투자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만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에 따르면 2664억원(추정)이 투입된 완다비전은 미국 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받아 약 66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국내에서 제작하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이 3%밖에 안 돼 세액공제 총액이 8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미국이 25~35%이며 호주 16~40%, 영국 10% 이상, 프랑스 3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대가 10% 그치는 수준이라 산업적 파급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시스(htt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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