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통사 고객 경쟁 촉진? '글쎄'
- hyeonju
- 202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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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통사의 고객 유치전이 다시 펼쳐질지 주목된다. 이통사들은 몸을 사리면서도 지원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 자체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과거로 회귀해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단통법 체제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학습했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 등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을 높여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더라도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용자들이 다른 데서 메워야하는 부담"며 "정부가 제도를 통해 경쟁과 혁신의 압력을 주는 것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장에서 판매하는 판매점에서는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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