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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번엔 eSIM·5G 관련…삼성전자 또 NPE에 제소당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e심(eSIM) 및 5G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또 다시 미국 특허수익화기업(NPE)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NPE인 네트워크원 테크놀로지(Network-1 Technologies Inc)가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 특허는 eSIM 및 5G 인증과 관련한 6건의 특허로 모두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로 파악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되는 기술에 대해 “단말기와 사용자, 통신망을 연결하는 ‘접속’ 관련 기술로 볼 수 있다. 허가된 사용자가 허가된 단말기를 통해 허가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암호화와 복호화를 거쳐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며 “기본적인 기술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특허는 기술적 파급력이 크고 사용 범위가 넓어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네트워크원은 삼성전자가 경쟁사 동향 및 특허 감시 활동을 통해 과거 통신 관련 자사 특허 출원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네트워크원이 보유한 특허를 참고문헌으로 활용해 새로 특허를 출원한 점을 두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허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징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소송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 86건의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51건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로, 같은 해 아마존(46건), 애플(43건), 구글(39건), 메타(11건) 등의 특허 소송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김용희 교수는 “기술 개발 속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IP 문제는 허술하게 덮어두고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접속·보안처럼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두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핵심 기술 관련 특허를 미리 확보해두거나 로열티 지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근거도 분명히 남겨야 한다. 비용을 줄이려 하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일요신문(https://www.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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