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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과세 딜레마...넷플릭스 승소로 더 커진 '세금 기준 충돌'

  • 7일 전
  • 1분 분량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했다.


쟁점이었던 해외 법인 지급금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라고 판단했다.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국내 법인은 마케팅·운영 등 보조 역할에 그친다는 점이 근거였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넷플릭스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 법인 3곳이 납부한 법인세는 3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광고·클라우드·앱마켓 사업이 '중개·지원' 구조로 운영되며 수익 대부분이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술 사용료나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비용을 해외 법인에 이전해 국내 이익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디지털 산업의 특성이 기존 과세 체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와 조세당국 간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시대에 맞게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 매출 구조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머니투데이방송(https://new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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