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으로 돈벌면서 정작 뉴스 공짜로 쓰는 구글"…국회 칼빼든다
- hyeonju
- 2021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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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4월 14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페이스북 등은 국내 언론사 뉴스를 이용한 광고 수익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 사용료 협상 대상에서 제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이 선결과제로 이후에 실질적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구글은 신문법상 뉴스 사업자 법인 소재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2019년 등록을 반려했다.
또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은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에는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페이스북은 뉴스 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지 않고있다.
그는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 뉴스 사용에 대한 지급 규정이 미비하다"며 "현행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사보도 개념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출처 : 뉴스1(http://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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