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사후정산 도입해야"
- hyeonju
- 2022년 8월 26일
- 1분 분량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이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같이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OTT 사업자가 사업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방송과 OTT 콘텐츠의 제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음원에 대한 권리처리는 방송은 '사후 보상', OTT는 '사전 허락'으로 규정돼 있다"며 OTT가 지상파방송, PP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송과 OTT의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환경을 현행 규정이 반영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에, 사후 정산 제도인 방송보상금제도처럼 OTT에 대해서도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