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분쟁 접수' 5년간 달랑 7건…기능 겹친 위원회
- hyeonju
- 2024년 4월 2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5년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다뤄왔는데, OTT 관련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맡고 있어 기능이 중복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는 콘텐츠라고 생각해 콘텐츠분쟁위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OTT 특성상 사건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할지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역시 "통신 쪽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계가 없어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한다"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사례를 쌓는 등 기구의 기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구가 행정력을 갖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 간 관할이 있으니 진흥과 규제를 구분해 분쟁조정 같은 경우 기존 OTT 규제를 해왔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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