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금 덜 낸다 "가뭄의 단비"
- hyeonju
- 2023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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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영상업계의 숙원이던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안도 들어있었다. 2017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6년만에 세액 공제율을 높였다.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만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7,10%씩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5,10,15%로 높아졌다.
기존에 없던 ‘추가공제’도 생겼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10(대기업·중견기업)~15%(중소기업)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15%)에 추가공제(15%)를 적용하면 최대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공제율(대기업 15%·중견기업 20%·중소기업 25%)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공제 기준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할 예정이다. 중견·중소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투입한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공제율은 3%다.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국회 토론회 당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분석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보면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6170억원이었다.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의 공제율로 분석한 것이다. 생산유발효과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이다. 이번 개편안의 공제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가늠할 수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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