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금 덜 낸다 "가뭄의 단비"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영상업계의 숙원이던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안도 들어있었다. 2017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6년만에 세액 공제율을 높였다.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만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7,10%씩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5,10,15%로 높아졌다.
기존에 없던 ‘추가공제’도 생겼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10(대기업·중견기업)~15%(중소기업)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15%)에 추가공제(15%)를 적용하면 최대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공제율(대기업 15%·중견기업 20%·중소기업 25%)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공제 기준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할 예정이다. 중견·중소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투입한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공제율은 3%다.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국회 토론회 당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분석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보면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6170억원이었다.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의 공제율로 분석한 것이다. 생산유발효과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이다. 이번 개편안의 공제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가늠할 수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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