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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방송시장 선순환 ‘콘텐츠 제값받기’ 부상…선계약 후공급·사용료 정상화

  • hyeonju
  • 2021년 9월 16일
  • 1분 분량

◆ 콘텐츠 제값받기 전제조건으로 ‘선계약후공급’ 재강조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법으로 ‘선계약후공급’ 정착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선계약후공급’의 정착을 꼽았다.


방통위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로그램 공급계약은 계약 만료일 이전에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중소PP에 대해 채널계약 만료일 전에 차년도 계약을 완료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 또한 ‘선계약후공급’이라는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플랫폼사업자 및 PP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또 다른 세미나에 참석한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파트너 변호사는 "사업자 간 자율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계약 후 콘텐츠 공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선계약후공급 거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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