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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능선 넘은 ‘구글 갑질방지법’…실효성 논란은 여전

  • hyeonju
  • 2021년 7월 2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1일

◇구글·애플,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못 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앱 마켓 사업자는 대금을 결제할 때 자사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국내 IT 업계와 창작자 단체는 환영 논평을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트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이라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 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반면 애플은 입장문을 내고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가능성이 작지만 최악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앱 마켓 철수’ 카드까지 꺼내 들 수도 있다. 또 사실상 구글의 결제수단을 대체할 다른 방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단 독점을 막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며 “현재로써는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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