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납부' 넷플릭스는 놔두고⋯저작권 개정안, 토종 OTT만 죽는다
- hyeonju
- 2023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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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빵을 만드는 공장 노동자가 빵이 잘 팔리니까 고용주인 공장장에게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사례 이후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국내 영화 창작자들의 저작권법 개정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상을 '콘텐츠 최종 제공자'인 OTT업체에서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인데, 글로벌 OTT공룡 넷플릭스는 그대로 놔둔 채 국내 OTT 회사들에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역차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유정주·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OTT플랫폼 등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추가 보상 의무를 부여한 점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보통 외국에서 논의는 창작자와 '제작사'간 분쟁"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작사가 여러 플랫폼에 유통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익을 창작자와 나눠야 한다는 논의가 기본 테마인데, 우리는 이를 플랫폼에게 달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 창작자들을 육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상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논의 주체가 제작사가 아닌 플랫폼이라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떤 산업에서도 고용주의 총 매출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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