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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게임핵 6천건 팔아도 집유...범죄수익 추징 사각지대에 불법시장 커진다

게임 내에서 적이 보이면 무기가 자동 조준되고, 벽 뒤에 숨은 상대의 위치까지 미리 보여주는 불법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게임핵'으로, 게임 회사의 승인 없이 유통되는 데다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다수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기기,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예금채권 형태로 취득했기 때문에, 형법 제48조가 규정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수익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수익 환수 공백이 불법 게임핵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연령대별 피의자·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게임에 친숙한 10대 청소년과 20대를 넘어 중장년층까지 범죄 양상이 폭넓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법·제도의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핵은 단순 치트키가 아니라 게임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서비스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현행 법 체계로는 범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량·벌금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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