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에 스타트업 비상…“혁신 자산 강제 유출” 우려
- 혜원 이
-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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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21일 서울 강남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데이터 활성화가 아니라 데이터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7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정부 규제에 대한 최상위 심의기구인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4개월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라고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기업들의 주문 패턴, 가격 정책, 고객 세분화 전략,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하여 구축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스크래핑 허용을 통한 보안 리스크 확대,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특혜, 정보주체 대리권 부여의 법리적 위헌 논란도 쟁점으로 거론했다.
코스포는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시행령 개정안은 성장 단계 기업일수록 더 큰 타격을 준다”며 “규제개혁위 권고를 존중하고 업계 의견 반영을 통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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