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OTT 준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VS 전문가들 "美통상리스크 우려"
- 혜원 이
-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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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준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세계 각국에서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 미국과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와 케이블 등 전통 방송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OTT는 방미통위의 직접적 심의나 제재 대상에 벗어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제를 정비해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지난 2023년 4월 '온라인스트리밍법(OSA)'을 통과시킨 후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규제 아래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CRTC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SMD) 개정을 통해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게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 작품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미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OTT 시장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투자경쟁"이라며 "한국에 규제가 생기면 글로벌 기업들은 태국, 일본 등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다른 국가로 투자처를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의 성공으로 이어진 'K'라는 브랜드의 가치, 관광 산업 활성화 등 혜택은 국내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투자가 빠져나가면 이런 긍정적 파급 효과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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