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콘텐츠 투자 강요…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빼야”
- 혜원 이
-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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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투자 외부 압력이 오히려 더 나쁜 성과를 초래한다”며 재승인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그간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편 방송사업자에 한해서만 '5년간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왔다.
김용희 교수는 “5년 단위의 경직된 투자 계획을 의무화해 매출 감소 시에도 투자 수준 유지를 강제한다”며 “결국 적정 수준의 투자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투자의 역설'을 일으킨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시장 최적 수준보다 강제된 투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매출 대비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투자 재원이 고갈되며 재투자 여력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즉, 시장의 여건과 사업자의 매출ㆍ수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가 아닌, 시장 여건과 무관한 5년간의 고정된 투자 강제가 경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종편 채널은 지난 15년간 안정적으로 투자해왔고, 연 2000억원 투자가 정착됐으며, 시장 입지가 확고해지는 등 2011년 규제 도입 당시의 목표가 달성됐다”며 “이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더라도 자발적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승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짧은 재승인 유효 기간 ▲보도 편성 비율 제한 등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건 부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 심사 기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용희 교수는 “콘텐츠 투자 강제를 폐지하는 게 힘들다면 방송사업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투자액이 조정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재승인 유효 기간을 방송법에 명시한 7년으로 확대하고 매년 투자액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 내 투자액 총량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 혁신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JTBC(https://new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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