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全산업으로 확대' 강행한다
- 혜원 이
- 2025년 11월 20일
- 1분 분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를 교통·교육·고용·부동산·복지·유통·여가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는다.
논란의 대목은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대리권’이다. 각 개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본인 동의하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가 수집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기밀 데이터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이 기업별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 업체는 개인의 구매 행위에 관한 데이터 자체가 영업 비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안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중개 기관의 자격 요건을 ‘자본금 1억원’으로 매우 낮게 설정해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명확한 보안 대책 없이 권리 행사의 편의성이란 명목으로 이번 개정안에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 당시 금지했던 스크래핑(화면을 긁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만 봐도 보안 이슈에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며 “좀 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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