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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규제론 OTT 못 버틴다"…방송 소유·겸영 규제 손질 한목소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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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걸린 소유·겸영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 집중을 막으려 만든 사전 규제가 이제는 방송사의 자본 조달과 몸집 키우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유규제는 특정 언론사의 소유 집중을 막는 장치다. 대기업·외국자본의 지배와 지분 취득을 제한해 독과점을 막고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 겸영규제는 방송시장 전체에서 지배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해 다원주의를 추구한다. 이 때문에 국내 규제는 지상파에 가장 촘촘하고 종편·PP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계단형 구조다.


이 위원은 이 규제가 "과도한 통제력 행사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을 파편화해 규모의 경제 추구 유인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파편화된 레거시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은 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위원에 공감하며 과감한 완화를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핵심은 누가 방송사 자본을 댈 수 있느냐"라며 "숫자로 묶는 규제는 자율화하고 대신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광고가 4년 만에 40% 넘게 줄었고 지상파 영업손익이 3년째 적자라고 진단했다. 고정비가 커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이익이 무너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기준의 절벽을 문제 삼았다. 2008년 대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17곳이었지만,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곳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방송법상 기준은 그대로다. 문턱을 넘는 순간 지상파 지분 한도는 40%에서 10%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과거 한 건설사가 대기업으로 지정되자마자 원치 않는 지역 민방 매각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최대주주 지분 한도를 49%까지 상시 허용하되 신주 발행으로 자본이 실제 방송사에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겸영 규제에서는 실효성 낮은 지상파-SO 겸영 한도는 폐지하고, 지역방송끼리 합쳐 송출·기술은 함께하고 취재만 지역에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자본 이동을 막기보다 사후 관리 행정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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