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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OTT 위기 下] 부처간 영역 다툼에 갈 길 먼 '세액공제'

2022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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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관련 부처 간 영역 다툼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국내 OTT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투자비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제도가 마련된다면 OTT 사업자들이 공제받은 금액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사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성장의 정체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도래할 수 있다”며 “제도 및 진흥 정책을 빠르게 준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데일리경제(https://biz.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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