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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편적 시청권 적용되는 OTT…온라인 독점 중계는 허용

2022년 10월 31일
1분 분량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만들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제도안으로 끌어들인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프로그램처럼 OTT 역시 보편적 시청권 준수 대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방통위는 온라인 독점 중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살펴볼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TV로도 충분히 가시청가구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성장 단계인 OTT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 차원에서 서비스 차별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현행 OTT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며 “기존 지상파 방송들의 중계권 협상력이 약해지고 반면 OTT 등 플랫폼의 스포츠 중계권 협상력이 강해지는 상황인 만큼 적정한 대가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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