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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韓 OTT 살리려면, 제작 투자도 세제 혜택을

  • hyeonju
  • 2022년 4월 28일
  • 2분 분량

국회가 OTT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 통신 역무로 정의하는 내용의 정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OTT 업체들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종전 방송 및 영화 콘텐츠에만 제공되던 혜택이었다. 해외는 OTT 업체들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유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 발표되더니 마침내 첫 발을 뗀 것이다.

세제 지원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지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자만 지원해줄 수 있어 사업자 간 지원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원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을 효과적으로 하고 후속 지원 정책 마련이 쉽다.


반면 세제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의 경우 폭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고 경쟁이 불필요하다.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콘텐츠 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보다 높은 확률로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동인도 된다.


이를 통해 확대된 콘텐츠 투자는 전·후방 연쇄 효과를 통해 미디어 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 뷰티 산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면서 파생된 국내 연관 산업 효과가 1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다만 세액 공제는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간접 지원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 제작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마다 세제 지원의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콘텐츠 제작 비용에 약 20~30% 정도를 환급 또는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혜택이 콘텐츠 직접 제작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OTT 사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 스튜디오 등에 외주 형태로 콘텐츠 제작을 맡길 경우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없다. 직접 제작에만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사에 그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최근에는 '독점작' 형태로 전체 제작비의 100%를 OTT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전문 외주 제작사들이 콘텐츠 제작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해외의 경우 OTT 사업자의 투자 비중에 따라 실제 콘텐츠 제작비 외 제작 투자비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정부 각 부처와 인수위원회 등이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 나선 것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토종 OTT를 돕기 위해서다. 현행대로라면 콘텐츠 제작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OTT 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콘텐츠 제작은 외주 제작사가 하지만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의사 결정과 투자는 OTT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시아경제신문(http://vi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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